
요즘 배달 앱 리뷰 때문에 매장 양수/양도 시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업종, 업태 모두 유지하시고, 대표자만 교체하시는 조건으로 양수/양도를 많이 하시죠?
배달앱(배민/요기요/쿠팡이츠 등등)에서 이렇게 해야 리뷰를 살릴 수 있다고 하기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.
한달(30일) 동안 양수(신규) 대표자님이 메인 대표자, 양도(기존) 대표자님이 부대표로 유지한 후, 한달 후에 양도(기존) 대표자님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민/요기요 등 배달앱의 리뷰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양도(기존) 대표자님 명의 통장으로 카드사별 입금액을 양수(신규) 대표자님과 공유하는 편법입니다. 이런 이유로 여신금융협회는 매우 민감하게 심사하도록 9개 카드사로 지침을 하달합니다.
이 경우, 양도(기존) 대표자님 명의로 9개 카드사 가맹된 정보는 모두 해지한 후, 양수(신규) 대표자님 명의로 9개 카드사 가맹을 진행해야 합니다. 이럴 경우 사업은 계속 유지하시지만 카드결제승인이 최대 14일동안 불가능 합니다.
이 때 영업을 할 수 없냐고 질문 많이 하십니다만, 당사 권한이 아닌 금융결제원, 여신금융법이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이므로, 9개 카드사는 이 법을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. (배달 앱에서 결제되는 것은 각 배달앱에서 통장으로 입금하기에 상관없으며, 배달 대행 시 '만나서 결제', 매장 방문 결제, 즉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.)
대표자 교체에 대한 금융권(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, 각 카드사)의 업무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.
설명은 간단할 뿐, 해지-신규가맹-정정신고 등 3단계 이상 진행하는 일정으로 이를 대행하는 당사와 같은 업체는 업무가 엄청나며, 각 카드사별 서류양식도 제각각이라 한번에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.
[프로세스]
양도 단독대표자로 카드사별 가맹점 해지(양도 대표자 구성이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용공인인증서 및 해지서류 추가됨)
양수 대표자 메인, 양도 대표자 부대표 카드사별 신규 카드가맹 진행(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7일 내 전자서명 진행 필수, 양도 부대표자관련 필수 서류 필요)
양수/양도 공동대표로 신규 카드가맹 완료
30일 후 양도 공동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상 제외, 정정된 사업자등록증, 영업신고증 필수
각 카드사별 양수 단독대표자로 정정신고 진행(제외된 양도 대표자 권리포기 동의서 등 필수 서류 제출)
[필수 서류]
양도(기존) 대표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양수(신규) 대표자 : 신규 카드가맹 리스트 참고(당 게시판 게시물), 30일 이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, 영업신고증, 신분증
[심사 일정]
양도(기존) 대표자 명의, 9개사 카드가맹 해지 접수 후 최대 7일 소요 - 양도(기존) 대표자 승인문자 확인으로 전화연결 必
양수(신규) 대표자 명의, 9개사 카드가맹 신규 접수 후 최대 7일 소요 - 양도(기존) 카드가맹 해지 완료 후 진행
[30일 공동대표에서 양수(신규) 대표자 단독 대표 변경] - 정상 카드결제승인 가능
양수(신규) 단독 대표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, 영업신고증 외 "양도(기존) 대표자 제외 권리포기 동의서" 등 추가서류
※ 각 카드사별 심사 시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카드사별 심사 시 추가 발생하는 서류로 인해 사전에 알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.
※ 상기 업무는 대행 수수료 110.000원(부가세포함)이 1회 발생합니다. 대행 업무량이 중요하고 많아 상당한 소요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며, 제신고(변경신고) 서류도 많습니다. 카드사 심사팀은 공동대표자, 즉 등재된 대표자의 정보를 모두 체크하고, 전화 연락이 되어야 심사가 진행되고 승인이 완료됩니다.
간혹, 30일 이후 양도(기존) 부 대표자님 전화 연결이 안되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모든 서류 제출 및 승인 시까지 양도(기존) 대표자님 전화 연결이 꼭 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매장을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 상, 기존 매장의 인지도, 리뷰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...
금융관련업은 관련된 개개인의 신원정보에 민감하기에 많이 번거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.
소상공인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